01
분쟁이 생겼을 때 — 가장 먼저 할 일
당황하지 마세요
대부분의 분쟁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해결 가능합니다. 충동적으로 이사를 강행하거나 임대인과 다투지 마시고, 우선 증거를 모으세요.
- 계약서·확정일자·전입신고·송금 영수증·문자 기록 모두 보관
- 임대인과의 모든 통화는 가능하면 녹음·문자로 (분쟁 시 증거)
- 현 상태 사진·동영상 (수리·하자 분쟁 시)
- 주변 시세 자료 (5% 초과 인상 분쟁 시)
- 임대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번호 앞자리·주소·연락처)
02
대응 단계 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
비용·시간 부담이 적은 것부터 차례로 시도하세요.
Level 1직접 협상
비용 ₩0 · 시간 1~2주
임대인과 직접 대화·문자/통화로 합의 시도
Level 2내용증명 발송
비용 ₩5,000~ · 시간 1~2주
우체국에서 발송·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의지 표시
Level 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
비용 ₩0~10,000 · 시간 1~3개월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·강제력 X·약 70% 합의 성공
Level 4지급명령 신청
비용 ₩10만~ · 시간 1~2개월
법원에 지급명령·임대인이 이의 안 하면 그대로 확정
Level 5민사 소송 + 가압류
비용 ₩50만~ + 변호사 · 시간 6개월~1년
최후 수단·승소율 높지만 시간·비용 부담 큼
03
분쟁 유형별 — 보증금 미반환
가장 흔하고 가장 큰 분쟁입니다.
- ① 계약 종료일 전·후 임대인에 문자로 반환 요청 (기록 남기기)
- ② 종료 + 14일 지나면 내용증명 발송 (반환 기한 7일 명시)
- ③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·SGI에 청구 (가장 빠르고 안전)
- ④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(무료·1순위 권장)
- ⑤ 안 되면 지급명령 → 민사 소송 (보증금 + 지연이자)
- ⑥ 임대인 자산 가압류 (회수 보장)
이사는 어떻게?
보증금 못 받았다고 이사를 미루면 다음 집을 못 구합니다. 임차권 등기명령 (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)을 받아두면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04
분쟁 유형별 — 임대료 5% 초과 인상
- 주택임대차보호법 §7: 갱신 시 5% 초과 인상 금지 (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)
- 임대인이 5% 초과 요구 시 → 5%만 인상하고 거주 계속
- 임대인이 갱신 거절 강행 시 → 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
- 악의적 갱신 거절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단, 임대인이 직접 거주 또는 가족 거주 사유면 갱신 거절 가능
05
분쟁 유형별 — 명도(나가라) 분쟁
- 임대인이 일방적 명도 통보 시 → 계약 기간 내라면 무효
- 계약 종료 +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→ 2년 보호 (최초 2년 + 갱신 2년)
- 갱신청구권 만료 후 임대인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명도 가능
- 명도 강행 시 → 즉시 임대차분쟁조정위 + 점유 유지
- 임대인 무단 출입·잠금 변경은 형법 (주거침입)
06
무료·저비용 자문 채널
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(hldcc.or.kr) — 무료·1순위 권장
- 대한법률구조공단 (klac.or.kr) — 무료 법률상담·소득 기준 시 무료 대리
-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 콜센터 — 보증금 분쟁 시
-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— 서울 거주자
-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— 각 시·군·구
- 임대차 전문 변호사 (네이버 엑스퍼트·로톡) — 1시간 5~10만원
1억 이상 분쟁은 변호사 자문 권장. 비용은 보증금 회수액의 5~10% 수준.
분쟁을 줄이는 방법 — 미리 챙기기
솔직히 말씀드립니다.
이 가이드는 집스캔이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신청·계약·청구·신고는 관련 기관(HUG·SGI·국세청·법원·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)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고,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·세무사·공인중개사 자문 후 결정해주세요. 집스캔을 쓴다고 해서 분쟁·손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